안녕하세요
선거관리법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매년 개최하던 대회이지만 조심하고자 합니다.
본 회 산하단체인 인천광역시종목별연합회 별로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대회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전국 생활체육 대회
유치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대회 개회식 부분에서 매년 팜플렛에 시장님 인사말 첨부, 시장님 표창장 수여, 내빈격려사,축사 부분 관련 질문입니다.
1. 종목연합회 별로 대회 일정을 잡을 때 3월1일~6월3일까지 대회 개최를 해도 되나요?
2. 대회 개최 시 시장님 인사말씀 팜플렛에 넣어도 되나요?
3. 대회 개최 시 시장님 표창장 수여해도 되나요?
4. 개회식 당시 내빈 격려사, 축사 말씀(시장님,국회의원,시의원 등) 진행해도 되나요?
질의 관련하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