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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매년 개최하던 생활체육대회 선거 관련하여 개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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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거관리법 관련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인천광역시생활체육회입니다.

선거 관련하여 매년 개최하던 대회이지만 조심하고자 합니다.

본 회 산하단체인 인천광역시종목별연합회 별로

인천광역시장기 생활체육 대회와 인천광역시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전국 생활체육 대회
유치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 대회 개회식 부분에서 매년 팜플렛에 시장님 인사말 첨부, 시장님 표창장 수여, 내빈격려사,축사 부분 관련 질문입니다.

1. 종목연합회 별로 대회 일정을 잡을 때 3월1일~6월3일까지 대회 개최를 해도 되나요?

2. 대회 개최 시 시장님 인사말씀 팜플렛에 넣어도 되나요?

3. 대회 개최 시 시장님 표창장 수여해도 되나요?

4. 개회식 당시 내빈 격려사, 축사 말씀(시장님,국회의원,시의원 등) 진행해도 되나요?

질의 관련하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0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회 성격, 일정 및 규모등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회장의 지위나 지역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대회 참석자들에게 배부하는 팜플렛에 의례적인 축사문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축사문의 내용이 의례적인 내용을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팜플렛을 대회 참석자가 아닌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회 성격, 일정 및 규모등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체육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직접 수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4. 문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대회 성격, 일정 및 규모등이 정확하지 않아 답변하기 어려우나, 국민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의례적인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의례적인 범위를 넘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선전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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