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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만18세 유권자 공직선거법 관련 질의
내용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질의합니다.

Ⅰ. 특수학교 장애학생 대상 실물교육
1. 대상: 울산지역 특수학교 4교의 학생유권자
2. 시기: 3월 4주 ~ 4월 1주
3. 공동 주최, 주관: 울산시교육청,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
4. 실시 내용
가. 학생유권자를 대상으로 투표 진행 절차에 대한 설명
나. 실제와 유사한 투표장 설치
다. 신분증 지참, 선거인 명부(학교 작성)에 서명 또는 날인
라. 투표용지 수령(투표용지에는 실제 후보명과 정당명이 아니라 가상의 후보명과 정당명 사용)
마. 기표소에서 기표


Ⅱ.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 호별 방문 금지조항

학교 운동장에서 (예비)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음. 다만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공선법 제106조 제1항에 위반되고,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공선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연속적으로 학교 내 2이상 교실 방문 금지의 의미가 1교시 마친 쉬는 시간에 1-1 교실 방문 후 2교시 마친 쉬는 시간에 1-2 교실을 방문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인지, 월요일에 1반을 방문하고, 3일 후에 2반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인지를 질의함
아니면 선거 기간 내에는 1교실 이외의 교실을 방문하면 안 된다는 의미인지 질의함


Ⅲ. 인쇄물, 시설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학교(초·중·고등학교를 말함. 이하 같음.) 내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의 명칭·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이나 인쇄물(포스터, 대자보 등)을 게시·첩부하는 것은 공선법 제90조·제93조에 위반될 것임


학교 내 게시판 등에 자랑스러운 선배 혹은 학교 설립자의 사진과 업적 등이 선거일 180일 이전부터 게시되어 있는 경우, 그들 중 한 사람이 선거후보자로 출마했을 때 이 게시물들을 포스터나 인쇄물로 보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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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투표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 범위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의 투표용지를 이용하여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모의투표 과정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행위가 없도록 유의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2이상의 연속적인 호별방문이란, 반드시 각 호를 중단없이 방문하여야 하거나 동일한 일시에 방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일한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둘 이상의 호를 방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랑스러운 선배 혹은 학교 설립자의 사진과 업적을 걸어놓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 제85조, 제86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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