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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경우 자동동보통신이 아닌 방법으로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의 대상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수신 거부 안내 문구를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정보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는 바, 예비후보자 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02-323-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서 예비후보자가 개별적으로 수집 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선관위에서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특별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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