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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회관 준공식 및 마을축제 지원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에 근무하는 이재면 입니다.
저희 지사에서 당진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의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시행중인 금초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중 마을회관 신축 공사가 있습니다.
금번에 마을회관을 준공하여 준공식 및 마을축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사비용은 사업비 항목중 축제활성화지원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단, 음식은 마을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기념품(타울)은 시공회사에서 회사홍보용으로 제작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기념품을 사업비 항목중 권역홍보비 예산에서 집행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농어촌공사 또는 시공사가 자체예산 및 그 명의로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식사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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