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마을공동체 사업추진시 간접지원 선거법 저촉여부
내용
서울시에서 주민자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간접지원(회계지원단, 마을상담, 컨설팅)이 제86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행사에 해당하는지?

질문 2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비용 지출이 되는 회계지원단 운영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제한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3
(사)마을에서 위탁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마을상담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제한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4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컨설팅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제한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원절차 :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 선정심의회 → 선정 및 지원
○ 활동유형
- 3명 이상 일반주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모임
??마을공동체 활동(소모임 등)을 하고 있던 모임
- 단체(사단??재단법인, 직능단체 등)
??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 하는 단체
??마을공동체 활동(소모임 등 지원)을 하고 있던 단체
○ 활동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은 육아, 교육, 주거, 문화예술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마을속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 소모임(합창단, 공동육아 등)으로 시작되고 이후 여러개의 다양한 소모임이 만들어져 소모임과 소모임이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 지게 됨
-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3인 이상의 공동명의자인 일반주민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재미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임
○ 지원유형
- 직접지원 : 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일반주민 및 단체에게 사업비(1억~200만원)지원
- 간접지원 : 직집지원(사업비)외에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활동
??회계지원단 : 퇴직공무원 활용 일반주민 대상 마을공동체 보조금 사용 안내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공무원에게 활동비 지급
- 일반주민은 회계지원단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방법 등 안내
-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센터의 업무를 (사)마을에 민간위탁하였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시에서 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위탁금을 마을상담사업에 편성하여 마을상담사에게 활동비 지급
- 일반주민은 마을상담사 등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컨설팅 : 마을공동체 활동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안내
-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12개 사업으로 나뉘어 서울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찾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중
- 서울시에서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활동비 지급
- 일반주민은 컨설턴트에게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 내지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회계지원단 운영, 민원상담, 컨설팅 등의 행사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을 받는 행사에 해당될 것입니다. 다만, 민간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그 명의로 동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그 시기에 관계없이 무방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