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주민자치 실현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사업과 관련하여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문의 드립니다.
질문 1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간접지원(회계지원단, 마을상담, 컨설팅)이 제86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민원상담 또는 기타 각종행사에 해당하는지?
질문 2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비용 지출이 되는 회계지원단 운영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제한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3
(사)마을에서 위탁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되는 마을상담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제한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질문 4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컨설팅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 제한규정에 해당이 되는지?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원절차 :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 선정심의회 → 선정 및 지원
○ 활동유형
- 3명 이상 일반주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모임
??마을공동체 활동(소모임 등)을 하고 있던 모임
- 단체(사단??재단법인, 직능단체 등)
??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 하는 단체
??마을공동체 활동(소모임 등 지원)을 하고 있던 단체
○ 활동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은 육아, 교육, 주거, 문화예술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마을속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 소모임(합창단, 공동육아 등)으로 시작되고 이후 여러개의 다양한 소모임이 만들어져 소모임과 소모임이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 지게 됨
-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3인 이상의 공동명의자인 일반주민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재미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임
○ 지원유형
- 직접지원 : 선정심의회를 거쳐 선정된 일반주민 및 단체에게 사업비(1억~200만원)지원
- 간접지원 : 직집지원(사업비)외에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활동
??회계지원단 : 퇴직공무원 활용 일반주민 대상 마을공동체 보조금 사용 안내
-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퇴직공무원에게 활동비 지급
- 일반주민은 회계지원단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마을상담 :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고 싶은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 방법 등 안내
- 서울시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 센터의 업무를 (사)마을에 민간위탁하였음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상담제를 운영하고 있음
- 시에서 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금(예산)을 지원하고 민간위탁금을 마을상담사업에 편성하여 마을상담사에게 활동비 지급
- 일반주민은 마을상담사 등에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
??컨설팅 : 마을공동체 활동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기 위해 안내
- 마을공동체 사업은 현재 12개 사업으로 나뉘어 서울시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시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찾기 위해 컨설팅을 추진중
- 서울시에서 컨설턴트에게 컨설팅 대가로 활동비 지급
- 일반주민은 컨설턴트에게 별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