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울시에 제공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 26페이지
단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당해 연도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함.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6조제2항의 제한기간중에 개최되는 행사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동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지원절차 : 3명 이상 공동명의로 신청 → 선정심의회 → 선정 및 지원
○ 활동유형
- 3명 이상 일반주민
??마을공동체 활동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하는 모임
??마을공동체 활동(소모임 등)을 하고 있던 모임
- 단체(사단??재단법인, 직능단체 등)
??단체의 역량을 활용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을 시작 하는 단체
??마을공동체 활동(소모임 등 지원)을 하고 있던 단체
○ 활동내용
- 마을공동체 활동은 육아, 교육, 주거, 문화예술 등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마을속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활동으로
- 소모임(합창단, 공동육아 등)으로 시작되고 이후 여러개의 다양한 소모임이 만들어져 소모임과 소모임이 연결되어 다양한 형태의 관계망이 형성되어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만들어 지게 됨
- 이러한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3인 이상의 공동명의자인 일반주민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어 많은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살기 좋은 마을, 재미난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임
질문 1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마을공동체 활동의 주체인 일반주민 또는 단체의 마을공동체 활동이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후원행위에 해당되는지?
답변 1안
소모임 등 일상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은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각종 행사로 볼 수 없음. 다만, 마을공동체 활동이 발표회 등 대단위로 묶여지는 각종 행사는 후원행위임.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는 법 제103조에 따라 어떠한 명칭의 모임(`14.5.22~6.4)도 개최 할 수 없음.
답변 2안
일반주민, 단체의 자체경비로 활동하는 행사는 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각종 행사로 볼 수 없고, 보조금이 들어가는 소모임 등 마을공동체 활동은 법 제86조제2항의 행사를 후원하는 것으로 보아 금지됨. 아울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는 법 제103조에 따라 어떠한 명칭의 모임(`14.5.22~6.4)도 개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