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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 투표규칙에 관한 문의 및 회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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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마을 각종 투표시 마을 일부 주민들이 정하려는 규칙의 내용이
적절한지의 여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이장이나 기타 위원장(마을 축제위원장, 체함마을 운영위원장 등)을 정기적으로
선출해야하는데 일부 주민이 투표권을 한 집에서 한 사람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를 강력 주장하여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주민이 있음에도 분위기에 휩쓸려
이미 그렇게 시행하여 선출된 사람이 그 직을 맡은 바 있거나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선이나 국회의원 등의 공식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반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한 집에 몇 사람이든 각자의 소신 대로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차후 이를 시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최고 권위를 지닌 중앙선관위에
1) 그렇게 1호 1인으로 투표권을 제한함이 적법하고 타당한지
2) 그렇게 제한된 투표방법으로 선출된 사람은 그 자격이 유효한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살피시고 그에 명쾌합당하게 회신해 주셔서 저희 마을에서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의를 종식시켜서
마을의 의견이 조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정중히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주시 대평면 내촌리 정헌철 드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마을 등 단체가 당해 단체의규칙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이장 및 위원장 등의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투표권 제한 및 투표의 효력 등에 대하여는 귀 마을의규칙 및 선거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선거관리기구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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