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에 의해 임명된 마을 대표인 이통장과 행정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이웃돕기 물품등 전달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해 행정기관에 지정기탁된 물품을 전달할때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마을대표인 이통장이 지정기탁기관인 행정기관으로 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후원자 명의로 자신의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무방한지?
2. 불우이웃돕기 물품 배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대표인 이통장으로 부터 일률적으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해도 무방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