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마을 대표인 이통장의 이웃돕기와 선거법과의 관계
내용
지방자치법에 의해 임명된 마을 대표인 이통장과 행정기관과의 협력에 의한 이웃돕기 물품등 전달시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이용해 행정기관에 지정기탁된 물품을 전달할때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마을대표인 이통장이 지정기탁기관인 행정기관으로 부터 물품을 수령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후원자 명의로 자신의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무방한지?

2. 불우이웃돕기 물품 배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주민들의 생활실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마을 대표인 이통장으로 부터 일률적으로 추천을 받아 선정하여 후원물품을 전달해도 무방한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주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2과 (031-874-9765)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