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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코트를 활용한 선거운동
내용
금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2미터 내외 크기의 방수천 소재 마스코트(마스코트에 기호, 정당, 성면, 구호 등 게재)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아울러 마스코트 제작 및 대여료가 법정 선거비용의 보전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가급적 중앙선관위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직선거법」제68조제1항에 따라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귀문의 마스코트를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자원봉사자는 마스코트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스코트의 통상적인 제작 또는 임차비용은 보전대상 선거비용에 해당됩니다. 아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코트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6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3조에 따른 마스코트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만들 예정인 약 2미터 내외 크기의 방수천, 섬유, 고무류 기타 재질로 사람 모양, 지역 상징물, 기타 동물 모형을 만들어 사람이 입고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마스코트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마스코트에 기호, 정당, 성명, 캐치프레이즈 등 게재)
(2010. 3. 26. 강태순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코트로 보아 무방할 것임.
(2010.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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