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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스코트를 이용한 선거운동
내용
지난 2011년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3-4 미터 내외 크기의 방수천에 공기를 주입하여 사람이 조작하는 방식의 마스코트(마스코트에 기호, 정당, 성명, 구호 등 게재)를 활용하여 선거운동 및 추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바 있습니다. < 사진 첨부파일 참조>

금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기와 같은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스코트 제작 및 대여료가 법정 선거비용의 보전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에게도 마스코트 제작 및 대여료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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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관리규칙」제33조제3호에 따라 마스코트, 표찰수기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무방할 것이나, 귀문의 마스코트는 크기를 벗어나므로 이를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임. 아래 2010. 3. 26. 강태순의 질의에 대하여 2010.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스코트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공직선거법」제68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33조에 따른 마스코트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가 만들 예정인 약 2미터 내외 크기의 방수천, 섬유, 고무류 기타 재질로 사람 모양, 지역 상징물, 기타 동물 모형을 만들어 사람이 입고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의 마스코트를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마스코트에 기호, 정당, 성명, 캐치프레이즈 등 게재)
(2010. 3. 26. 강태순 질의)
【 답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8조(어깨띠 등 소품)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마스코트로 보아 무방할 것임.
(2010. 4.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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