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특정 후보자가 3-4 미터 내외 크기의 방수천에 공기를 주입하여 사람이 조작하는 방식의 마스코트(마스코트에 기호, 정당, 성명, 구호 등 게재)를 활용하여 선거운동 및 추후 선거비용을 보전받은 바 있습니다. < 사진 첨부파일 참조>
금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후보자를 상징하는 상기와 같은 마스코트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스코트 제작 및 대여료가 법정 선거비용의 보전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에게도 마스코트 제작 및 대여료가 선거비용 보전대상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