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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라톤대회책자 축사게재 및 대회 개회식 초청 축사
내용
안녕하세요
인천마라톤조직위원회 강정규 입니다.
2014년 3월 30일 인천문학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예상집객인원 20,000명 규모의
제14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릴내용은
상기 마라톤대회에 참가자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책자에 시장님, 시의장님 등 여러단체장및 기관장들의 축사를 게재하고
대회당일 개회식에 초청하여 축사 및 인사말을 요청하고 싶은데

책자 축사 게재 가능여부와
축사 내용 중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개회식에서 축사 및 인사말 가능여부
내용 중 주의해야 할 부분


제가 자세히 알고 축사요청드리고자 질문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대회안내 책자 축사 게재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이 해당 지역의 대표 및 행사의 임원이나 대회장의 지위에서 그 행사의 참석자에게 배부하는 안내 책자에 의례적인 축사를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이를 벗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안내 책자를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축사에 대하여
귀문의 행사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을 내빈으로 초청하여 단순히 소개하거나 의례적인 축사를 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행사를 개최진행함에 있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를 지지선전하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 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그 직을 보유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축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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