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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리얼미터 사의 선거예측 발표 예고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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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행선거법에서 선거 당일 등에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리얼미터 사에서 부동층 움직임을 조사한다면서,
심리분석으로 '선거결과를 예측'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방법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도 않은 것이고,
선거당일 이러한 조사 결과가 발표된다면,
사실상 선거당일 여론조사 발표나 다름없어,
여론조사를 악용한 선거 표몰이에 쓰일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 선거인을 부동층으로 단정하는 표본추출에도 문제가 있고,
투표를 마친 유권자의 심리분석으로 표심을 측정한다는게,
'비밀선거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연구를 명목으로 하여, 선거를 마치고 나온 사람을 영상으로 찍고
그 표정의 움직임으로 '심리분석'하여 누구를 찍었는지 맞추는 행위를 한다면,
비밀선거가 지켜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러한 연구에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게시는지,
혹시 이를 제제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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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공직선거법」제167조제2항에 따른 출구조사를 포함함)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후에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8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의 공표·보도 및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5월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거나, 5월 3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또한, 해당업체, 분석담당 교수팀과 확인해 본 결과 부동층을 분석한 결과만 별도로 공표하는 방법이 아닌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안내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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