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제 로타리클럽 회원으로 배우자나 본인이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일 경우 국제 로타리에서 지정한 기부금( eray:100달러, phf:1,000달러)을 납부하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국제 로타리에 기부된 기금은 RI본부(미국 시카고)로 들어가며 만 2년간 예치가 되어 그동안 발생되는 이자로 RI본부 운영자금(사무실 임대료, 직원 급여등)으로 쓰여지며 3년이되는 해에 원금의 50%가 한국 로타리로 돌아오고 해당 로타리클럽으로 25%씩 지급이 됩니다. 배정된 자금으로 각 클럽에서 글로벌 사업(후진국 급수시설, 오지마을 학교 화장실 신축사업등등)이나 관내 봉사자금( 주거한경 개선사업, 연탄봉사 사업...등)으로 쓰여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RI본부에 남아 있는 50%는 소아마비 박멸, 글로벌 사업 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또한 한국 로타리 장학문화 재단에 기부할 경우 장학문화 재단에서 발생되는 이자 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쓰여지는 기부금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