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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로고송 활용 방법
내용
선관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선거에 사용하는 로고송은 통상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기간 중에도 제작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예비후보기간 중에 로고송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로고송을 예비후보자 명의의 핸드폰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또 예비후보자 명의의 사무실 전화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로고송을 예비후보자 명의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의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4. 문자메세지에 URL주소를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URL을 연결하여 뜨게되는 모바일 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5. 1번 질문에서 예비후보기간 중에 로고송을 제작 사용했다면, 로고송 제작비용은 회계처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로고송 활용 매체가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제한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로고송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로고송 등을 전화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예비)후보자의 로고송을 벨소리로 사용할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제100조(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및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또한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유선전화의 통화연결음에 관한 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KT 링고비즈 서비스 신청에 관한 선거법 적합성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링고비즈란 KT유선전화 발신시 상대방에게 들리는 일반 통화 연결음(뚜~)대신 착신자(사업자)가 선택한 음악, 소리, 광고 등의 음원을 상대방에게 들려주는 KT의 신상품으로 기업의 사무환경에 최적화된 마케팅 기법의 서비스입니다.
1.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 출신 신주식 사무소입니다.
2.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CEO 출신 신주식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입니다.
12 중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006. 2. 17 한나라당 대구광역시장 예비후보자 신주식 질의)
【답】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귀문 12와 같이 통상적인 전화예절에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을 통화연결음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6. 3.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카페 등에 로고송을 방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4. 문 4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때 귀문과 같이 모바일 페이지에 배경음악이 링크되도록 URL을 포함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5. 문 5에 대하여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20조(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이 아닌 한 그 지출시기와 관계없이 선거비용에 해당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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