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선거에 사용하는 로고송은 통상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후보기간 중에도 제작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1. 예비후보기간 중에 로고송을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로고송을 예비후보자 명의의 핸드폰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또 예비후보자 명의의 사무실 전화기 통화연결음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3. 로고송을 예비후보자 명의의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의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4. 문자메세지에 URL주소를 포함하여 발송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URL을 연결하여 뜨게되는 모바일 페이지 배경음악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5. 1번 질문에서 예비후보기간 중에 로고송을 제작 사용했다면, 로고송 제작비용은 회계처리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