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개인의 디지털 인물화(케리커쳐, 유화, 수채화)를 그려 인물의 인터뷰를 하여 모바일 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로 인터넷 신문사 등록과 출판 등록한 회사입니다.
이에 이번 6.4선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디지털인물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디지털인물화와 인터뷰한 내용을 모바일 페이지로 제작시 문자(모바일 페이지 링크 포함하여 모바일 페이지로 연결시 디지털 인물화 작품과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음)로 유권자에게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1)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중 화상은 무엇인지?
2)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이 경우 개인의 휴대폰에서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받고 그 지인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4. 샘플 모바일 페이지입니다. http://m.clicku.co.kr/starsb/52850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