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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디지털 인물화(케리커쳐, 유화, 수채화)를 그려 인물의 인터뷰를 하여 모바일 페이지의 홍보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개인의 디지털 인물화(케리커쳐, 유화, 수채화)를 그려 인물의 인터뷰를 하여 모바일 페이지를 제작하는 회사로 인터넷 신문사 등록과 출판 등록한 회사입니다.

이에 이번 6.4선거를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1. 디지털인물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디지털인물화와 인터뷰한 내용을 모바일 페이지로 제작시 문자(모바일 페이지 링크 포함하여 모바일 페이지로 연결시 디지털 인물화 작품과 인터뷰 내용을 볼 수 있음)로 유권자에게 보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1)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중 화상은 무엇인지?
2)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이 경우 개인의 휴대폰에서 저장되어 있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받고 그 지인의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4. 샘플 모바일 페이지입니다. http://m.clicku.co.kr/starsb/52850

검토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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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디지털인물화의 구체적인 활용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규정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활용하거나 (예비)후보자 명함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공보현수막에 게재하거나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어깨띠 등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문 3의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모바일페이지 주소를 포함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전화기 자체 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문 3의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전송이 금지되는 화상이라 함은 문자를 제외한 그림이미지사진 등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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