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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론을 띄워서 유세현장을 촬영하고자 합니다
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유세현장에 드론을 띄워서 SNS ( 페이스북.메신저.카톡.문자.MMS ) 등,
유권자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질의자는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 개인의 이익이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특히 후보자의 유세현장을 생동감있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안과 수단으로 드론을 창공에 띄워서 촬영 한 뒤에 SNS로 알리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5. 이 점에 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6. 사용가능하다면 유권자의 관심과 증폭으로 튜표율을 높이는 특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관위의 조속한 답변과 사용가능한 회신을 기대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항공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의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모습을 SNS에 게시하기 위하여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은「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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