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단체장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유세현장에 드론을 띄워서 SNS ( 페이스북.메신저.카톡.문자.MMS ) 등,
유권자에게 홍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질의자는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 개인의 이익이나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4.특히 후보자의 유세현장을 생동감있게 전달 할 수 있는 방안과 수단으로 드론을 창공에 띄워서 촬영 한 뒤에 SNS로 알리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5. 이 점에 관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고자 합니다
6. 사용가능하다면 유권자의 관심과 증폭으로 튜표율을 높이는 특수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관위의 조속한 답변과 사용가능한 회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