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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드라이브스루 선거 및 투표장 실내체육관 의무화 요청
내용
코로나19사태로 아이엄마 아빠 노인 기저질환자 등 이미 선거포기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드라이브스루 선거 허용 및 투표장은 방역편의상 준개방공간인 체육관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요청드립니다.

1) 드라이브스루의 경우 투표인의 비밀성 보장을 위해 1열 운전석1인, 2열 좌석 1인 해당 좌석열에 투표인외 착석 금지 투표시 창문개방하여 선거인이 감시할 수 있게 한다면 기존 공직선거 투표기준에 부합할 듯 합니다. 또한 택시를 통한 드라이브스루 선거 (뒷좌석 1인만 투표 가능) 방법도 허용되어야 합니다.

2) 준개방공간으로 볼 수 있는 실내경기장이 있는 학교 또는 구/군 체육시설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투표권자에 대해 투표전 방역 투표후 방역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을 한다면 기존의 밀폐된 강의실 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이 될 듯 합니다.

모든 국민의 투표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투표권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한편, 투표소 설치장소·방법 및 투표용지 수령, 기표절차 등 투표방법은 공직선거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거인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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