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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바퀴 전동휠을 이번 선거유세에 후보자들에게 렌트해줄려고 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두바퀴로 가는 전동휠에 광고판을 장착해서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에게 홍보유세를 목적으로 제작해서 후보자들에게 렌탈을 해줄려고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후보자별 선거유세 차량 사용가능 댓수를 알려주세요
2, 두바퀴 전동휠은 유세차량에 포함되느지요?
3, 두바퀴휠 광고판에 들어가는 홍보문구는 어떻게 제작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4, 선거기간이 끝났을때 당선사례로 자체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감사 인사를 틀여서 다니는것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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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내지 3에 대하여


귀문의 두바퀴 전동휠을 선거운동기간에「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각1대)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선거벽보 등을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마다 5대)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79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나 같은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에는 선거벽보·선거공보(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공약서 포함)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광고물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2.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79조제3항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당선에 대한 사례인사를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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