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 두바퀴로 가는 전동휠에 광고판을 장착해서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에게 홍보유세를 목적으로 제작해서 후보자들에게 렌탈을 해줄려고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1,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후보자별 선거유세 차량 사용가능 댓수를 알려주세요
2, 두바퀴 전동휠은 유세차량에 포함되느지요?
3, 두바퀴휠 광고판에 들어가는 홍보문구는 어떻게 제작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4, 선거기간이 끝났을때 당선사례로 자체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 감사 인사를 틀여서 다니는것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참고로 사진을 첨부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통해 후보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계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