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그것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사무소처럼 이용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공직선거법 제89조 제1항에서 정한 유사기관이 되는 것이지, 반드시 그 ‘선거운동’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선거운동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귀문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는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2항에 대하여 이의”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다음의 관계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제61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④정당선거사무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제27조의2(정당선거사무소의 신고등)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간판·현판·현수막은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또는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다.
이의
1.귀 위원회 유권해석및 첨부한 관계조문등에는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없다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귀문과 같이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는 소속 정당 후보자의 성명?사진?당선기원 등 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 할 수 없을 것이지만)
③정당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간판·현판·현수막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2016.3.29일11시경 정당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건물외벽에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아
수차례 신고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2.후보자는 법제61조의 따른 선거사무소만 설치하여 운영 할수 있으나 정당선거사무소 외벽에 특정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한것은 선관위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면 조치를 하지 않아 재차 신고한바와 같이 2곳에 선전물을 설치하여 선거법 위반신고를 였으며
선관위가 공평하고 공정한 선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위하여 법을 무시하고 편법으로 선관위 내부적 결정하여 정당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소 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있도록 한것은 명백한 직권남용 입니다.
따라서 법제268조 3항에 따른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필히 법대로 처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판례 ,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 .경기도 선관위원장 유권해석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시설물사례. 정당후보자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등을 첨부하여 수차례 선거법 위반신고를 하였다)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문의 경우 기 답변드린 바와 같이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에 후보자의 공약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고, 정당은 정당선거사무소에 자당의 정책 등 홍보에 관한 내용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귀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의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공약을 계재한 현수막을 설치 할수 없다는 귀 위원회 회신에 관계조문을 첨부하였으나 답변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니 법적용 조문을 첨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정당후보자를 위한 선거안내를 첨부하오니 참조 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답볍자료를 사용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