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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두가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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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관심많은 포항에 사는 국민입니다. 선거관련해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첫째, 아파트 동대표를 하시는 친한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번 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중 그 분이 출마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 제가 자발적으로 '00동 동대표 홍길동님이 **시의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고 알림글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둘째, 지역신문에 지방선거 후보들의 전과기록에 현황자료가 기사로 실렸던데, 제가 그 현황표를 사진찍어서 sns나 문자로 지인들한테 보내는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기사 내용은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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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의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나 SNS(음성화상동영상 가능)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같은 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을 전송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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