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대로 된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에 관심많은 포항에 사는 국민입니다. 선거관련해 두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첫째, 아파트 동대표를 하시는 친한분이 있는데 그 분이 이번 선거에 시의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중 그 분이 출마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분이 많아 제가 자발적으로 '00동 동대표 홍길동님이 **시의원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하고 알림글을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면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둘째, 지역신문에 지방선거 후보들의 전과기록에 현황자료가 기사로 실렸던데, 제가 그 현황표를 사진찍어서 sns나 문자로 지인들한테 보내는것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나요? 기사 내용은 있는 사실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