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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창회 밴드게시 문의
내용
이번 선거 교육감예비후보가 동창회 회원입니다.
저는 예비후보가 회원으로 있는 동창회 회장이구요!
예비후보자의 선거개소식 내용을 본 동창회 밴드에 동창회장이 선거법상 게시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동문회나 동문회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87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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