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2020년4월10일
부천서 선거법 위반 혐의 동문회 대표 등 검찰 고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문회 회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동문회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모 대학교대학 동문회 대표 A씨와 이사 B씨, 예비후보자C씨 등 3명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거일을 불과 30여일 앞둔 지난 3월 중순경 예비후보자 C씨를 지지,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6회에 걸쳐 1만3천972통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동문회 소속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산악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 254조 제2항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똑같은 법조항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누구는 검찰에 고발시키고
누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공정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