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동일한 죄목이지만 누군 검찰에 고발되고 누군 선관위로부터 보호받고
내용
경인일보
2020년4월10일

부천서 선거법 위반 혐의 동문회 대표 등 검찰 고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문회 회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해달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동문회 대표 등 3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모 대학교대학 동문회 대표 A씨와 이사 B씨, 예비후보자C씨 등 3명을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선거일을 불과 30여일 앞둔 지난 3월 중순경 예비후보자 C씨를 지지, 호소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총 6회에 걸쳐 1만3천972통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문회 내부 조직인 상임이사회를 동문회 소속 후보자 C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한 후 범행을 저질렀다.
공직선거법 제87조 제1항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산악회 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 254조 제2항에 의해 선거운동기간 전에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똑같은 법조항에 해당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했음에도
누구는 검찰에 고발시키고
누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의 비호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불공정한 처리를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경인일보에 게재된 사항은 대학동문회가 동문회 내부 조직(상임이사회)을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로 전환하여 예비후보자를 지지ㆍ선전하고 후원금 기부를 안내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동문회 회원에게 대량 전송하여「공직선거법」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위반하여 고발된 건으로 귀하가 2020. 4. 10. 문의하신 내용(향우회 등 사전선거운동 관련)과 동일한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한다)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개정 2005.8.4., 2010.1.25.>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단체
3.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
5.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6.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하 이 항에서 "후보자등"이라 한다)이 임원으로 있거나, 후보자등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7. 삭제<2005.8.4.>
8.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②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4.3.12.]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1.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제6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2호의 경우 선거연락소장을 포함하며,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로 본다)이 제6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②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4.30., 2005.8.4., 2010.1.25.>
③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신설 1995.12.3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