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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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일한 인터넷 & 서면 질의관련효과
내용
공직선거법관련하려 인터넷 또는 서면질의를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몇가지 사항에 궁금중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단, 전제는 변형, 확대없이 모든 진행내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검토요청
드립니다.
1. 다른 선관위 질의 답변시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소속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예) 동일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선관위에 회신내용이 있을때 같은
경우가 있을경우 선거관할이 서울시 선관위일 경우 서울시 선관위에
받아야 하는지.

2. 타지역선관위 내용을 참조로 하여 문제되었을때(제보등) 해당지역 선관위에
타 지역 선관위의 사항을 인용하여 대응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끝.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유권해석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입후보예정자의 구체적 행위 목적, 시기, 장소, 방법 등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유권해석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는 것이 사안에 대한 구체적 행위양태를 파악할 수 있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따라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면 상급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여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덧붙임의 관련 법조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위원회의 직무)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관한 사무
2. ~ 5. 생략.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을 성실히 준수함으로써 선거 및 국민투표의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통할관리하며,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급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감독한다.
공직선거법 제13조(선거구선거관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전국선거구국회의원(이하 "비례대표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선거와 비례대표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지역선거구국회의원(이하 "지역구국회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한다)선거,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한다)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이하 "자치구시군의 장"이라 한다)선거의 선거구선거사무는 그 선거구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제29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제3항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설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받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제1항에서 "선거구선거사무"라 함은 선거에 관한 사무중 후보자등록 및 당선인결정 등과 같이 당해 선거구를 단위로 행하여야 하는 선거사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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