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관련하려 인터넷 또는 서면질의를 보고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몇가지 사항에 궁금중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단, 전제는 변형, 확대없이 모든 진행내용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검토요청
드립니다.
1. 다른 선관위 질의 답변시 동일한 내용에 관하여 본인소속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예) 동일한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선관위에 회신내용이 있을때 같은
경우가 있을경우 선거관할이 서울시 선관위일 경우 서울시 선관위에
받아야 하는지.
2. 타지역선관위 내용을 참조로 하여 문제되었을때(제보등) 해당지역 선관위에
타 지역 선관위의 사항을 인용하여 대응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