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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하지않은 당비 강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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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전화요금에 새누리당 당비가 같이 청구되었네요 예전에 억지로 당원가입이 되었다가 탈퇴한걸로 기억하는데 갑자기 당비 청구가되어 어이가 없네요 어찌해야 될런지요
욕도 못하겠네 언제 잡혀갈지 몰라 무서워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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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정당의 당원이 탈당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법」 제25조 및 제42조에 따라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탈당신고서를 소속 시도당(소속 시도당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앙당을 포함하며 이하 정당이라 함)에 제출하여야 하며, 탈당신고서를 접수한 정당은 탈당증명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탈당증명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면 소속 시도당에 탈당 여부를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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