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신자등록시 제출했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교회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로 활용하여 문자메세지를 송신했습니다.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항에서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라는 것이 교회등록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암묵적인 수신동의의사로 해석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해석될때 어떠한 제제가 가해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