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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의하지 않은 선거운동정보 수신에 관한 질의 입니다.
내용
교회에서 신자등록시 제출했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교회에서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이 그 정보를 동의없이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로 활용하여 문자메세지를 송신했습니다.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항에서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라는 것이 교회등록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말아달라고 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암묵적인 수신동의의사로 해석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문자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그 부분이 위법하다고 해석될때 어떠한 제제가 가해질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자메시지 수신대상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우리위원회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에는 같은 법 제255조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바, 후보자측에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문자메시지 전송을 하는 등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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