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동의하지 않은 선거관련 문자
내용
후보자에게 문자동의를 한적도 없으며
후보자의 선거구에 거주하지 않습니다.

밤 10시 38분에 문자 보내는건 무슨 예의 인가요?

그리고 항의하려고 전화했더니 받지도 않습니다.

신고 및 처벌 가능한가요?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59조 또는 제82조의5, 「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4를 준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