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동의 없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이는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
대전 중구에 거주중인데 오늘 모르는 번호로
새누리당 중구청장 예비후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는 이런 문자을 받겠다고 동의한적도 없을 뿐더러
내가 중구에 사는걸 아는건 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한것이라 생각이 들어 매우 불쾌합니다.
다음은 문자 전문입니다.

[선거운동정보]

윤선기 새누리당
-배신,철새정치 종식!
-윤선기사랑 중구발전!
거부 0808158155

선거법에 위반이면 벌을 주고 아니라면
이런 불쾌한 문자를 안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82조의5에 위반될 것입니다. 귀하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구선거관리위원회(042-257-1390)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부처[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2817), 방송통신위원회(02-750-27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42-610-3938)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