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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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영상 선거운동 관련 질문입니다.
내용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정보와 학력 경력 등과 기타 공약이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유투브와 같은 다수에게 노출되는 매체에 노출이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의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투브에 게시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 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임. 다만, 허위사실이나 비방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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