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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시전국조합장선거 관련 질의 드립니다.
내용
2월 18일 설명절을 맞이하여, 조합원 및 여성아카데미(1기~9기) 회원들에게 설명절 맞이 안내문자를 발송 하려고 합니다. 발송자는 거제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할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경우 조합이 명절을 맞이하여 업무활동의 일환으로 조합명의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조합원 등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조합장 등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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