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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시전국조합장 선거 이후 조합행사 일정에 따른 질의
내용
매년 봄경 저희 조합에서는 조합원님 운영공개를 실시해오고 있으며, 15년 올해에도 3월 11일(수) 동시전국조합장선거 이후 3월 13일(금) 1부 행사로 대의원선거, 2부 행사로는 운영의 공개 및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사 당일 조합원님들께 점심식사와 참석실비(3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벤트로는 초청가수 및 경품추첨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의 경우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의 명의로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제공하는 무방할 것이나, 해당 조합의 대표자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할 경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5항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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