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퇴직자에게 주는기념품 및 화환은 해당 농협 상조회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답니다.
질문입니다. 금 번 퇴직자는 5명이며, 이중 출마 예정자는 없습니다(현재 재직중으로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는 2명이고, 없는 자는 3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념품 및 화환 제공의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유권해석이 맞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또한 궁금합니다. 물론 관련 기념품 및 화환은 수년전부터 직원 모임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범위 내의 기념품 및 화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