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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시 조합장 선거관련 퇴직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
내용
2019년 3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관위에서 퇴직자에게 주는기념품 및 화환은 해당 농협 상조회를 제외하고는 금지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었답니다.

질문입니다. 금 번 퇴직자는 5명이며, 이중 출마 예정자는 없습니다(현재 재직중으로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선거권이 있는 자는 2명이고, 없는 자는 3명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념품 및 화환 제공의 불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 조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유권해석이 맞다면 그 근거가 되는 법령또한 궁금합니다. 물론 관련 기념품 및 화환은 수년전부터 직원 모임에서 자체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통상적으로 지급되던 범위 내의 기념품 및 화환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이하 같음)가 속해 있지 않은 직원 모임에서 후보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됨이 없이 퇴직자에게 기념품·화환 등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속한 경우라도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는 상조회 형태의 단체가 내부 규정에 따라 회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 경우에도 후보자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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