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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문자 발송 회수 산정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활용하는 선거문자 발송프로그램의 동시발송건수가 20만건 제한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DB는 45만건인데
하여 45만명에 대해 동일한 내용의 문자발송을 3회에 나누어 발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경우 1회로 회수 산정 되는지요 3회로 산정 되는지요...
(각각 다른 유권자에게 동일한 내용을 3회 나누어 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덧붙임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덧붙임]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당사는 메시징서비스 전문기업으로서 선거기간에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선거문자에 callback URL / URL 링크 등을 문자내용에 포함시켜 발송할 경우의 선거법 위반여부
* TEXT로만 이루어진 문자가 발송되나 링크를 통하여 이미지나 동영상 재생이 가능한 경우. 스마트폰의 경우 URL 클릭 시 바로 관련 URL로 이동함.

2. 메시지 발송시스템 환경(주소록 등록건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문자를 보낼 DB를 여러 개로 나누어 보낼시 발송횟수는 1회로 보는지. 단, 발송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고 같은 시간대 같은 내용을 발송함.

3. 선거문자 내용 입력을 제외한 다른 과정 대행 가능여부. 주소록 등록을 하지 못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선거문자 내용입력 부분을 제외한 주소록(유권자 번호 등) 등록 및 발송 대행의 선거법상 위반여부.
(질의자: 주식회사 모노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82조의5 및 제109조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 귀문과 같이 인터넷상의 파일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로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은 1회로 보아야 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문자메시지 전송을 영업활동으로 하는 서비스업체가 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을 의뢰받아 「공직선거법」제82조의4제82조의5 및 제109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대행하는 것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11. 8.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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