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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보통신 문자발송 예정 신고 후 실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발송회수에 포함되는지?
내용
선거사무소의 동보통신 문자발송시 하루 전에 선관위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예비후보기간부터 후보기간까지 8회로 제한되어 있는데
문자발송 예정신고를 하고 다음날 사정이 생겨 발송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문자발송 실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8회에서 차감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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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전화답변으로 갈음함(2018. 5. 1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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