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개정 2018.1.19.>
4.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질의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에 내걸리게 하면안는데
투표소와 현수막 게시위치와 거리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등을 첨부하여 회신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