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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현수막
내용
신고사안
투표날 투표소 앞에 후보자의 현수막을 설치하여 사진을 찍어서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시한 관련근거를 살펴보면(덧붙임)다음과 같다.
4.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따라서 선관위는 규칙 제32조 제4항 제4호
스스로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필히 중앙선거관리워장은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귀하께서 신고하신 현수막은 투표소 인근에 게시되었으나,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의
귀 위원회에서는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다고 하나 신고한 첨부사진에는 ㅇㅇ동 주민센터앞 행정게시대와 파출소는 붙어 있고 바로 옆에 학교가 보이는데 거리상으로 약 5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투표소 앞이 아니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는것은 귀 위원회에서 특정정당에 선거에 관여 한것이고 설령 그 앞이 아니라고 하여도 대법원판례 및 선거사무원 교육시 투표소 기준100m이내는 동별 현수막을 설치 할수 없다고 교육한 선관위는 직권남용이므로 처벌받아야 마땅하고 그리고 투표소를 기준으로 100m이내 동별 현수막을 설치 할수 없다고 선거사무원 교육시 근거를 제시 하시길 바라며

아울러 선거일에 투표소 앞에 동별현수막을 설치하여 선관위에 신고를 하니 조치를 하겠다고 한것은 스스로 인정한 것이고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법상 조치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히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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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 게시 장소와 관련하여 같은 법상 투표소와의 거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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