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귀하께서 신고하신 현수막은 투표소 인근에 게시되었으나,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시 첨부한 사진은 대한민국 국민 누가바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직무유기 이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수 없으나 선거에 관여한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