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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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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신고하신 현수막은 투표소 인근에 게시되었으나,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시 첨부한 사진은 대한민국 국민 누가바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 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고한 사안에 대하여 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정당과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치를 하지 않은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직무유기 이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할수 없으나 선거에 관여한것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소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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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하께서 신고하신 현수막은 투표소 인근에 게시되었으나,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삭제<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현수막을 내걸기 전에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그 표지를 신청하여야 하며, 현수막을 내거는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가 내어준 별지 제19호의3양식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내건 현수막을 바꿀 때에는 종전의 현수막에 붙였던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붙여야 한다.
③ 후보자가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잃어버린 때에는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표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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