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동별현수막
내용
귀하께서 신고하신 현수막은 투표소 인근에 게시되었으나,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삭제<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이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4호예 따라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해서는 안되나 첨부파일과같이 투표날 3동 1투표소 입구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따라서 법제67조를 위배한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조치 하시기 바립니다
첨부파일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하께서 신고한 현수막이 투표소 인근에 게시되었으나,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입구 등 게시가 금지되는 장소에 내걸린 것으로 볼 수 없어 종결처리 한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