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신고하신 현수막은 투표소 인근에 게시되었으나,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된 것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①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당해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개정 2005.8.4>
② 삭제<2005.8.4>
③ 제1항의 현수막의 규격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4.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이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2조(현수막)4호예 따라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해서는 안되나 첨부파일과같이 투표날 3동 1투표소 입구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따라서 법제67조를 위배한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필히 조치 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