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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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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현수막을 투표날 투표소 앞 가로등 전주대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위배되는지?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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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현수막을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한 것이 아니라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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