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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대표자 임기 중 일부 선거구 통폐합을 한경우
내용
주택법시행령에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질의내용
당 아파트의 동별대표자 선거구가 8개 정원이 8명 입니다
주택법시행령에는 정원의 2/3만 선출되면 구성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1월 정원의 2/3인 6명의 동별대표자가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운영 중 4월 중도 사퇴자 2명이 발생하여 4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차례 보궐선거를 실시 하였으나 입후보자가 없어서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하는 관리규약 개정 선거절차를 거쳐 2014년 6월3일 확정 2014년 6월9일 공포라는 공고문을 6월3일 부착하고 법 절차상 관할 구청에 규약 개정을 신고하여 수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2일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임기중 선거구를 조정하면 조정된 선거구의 이미 선출된 동별대표자는 자격상실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조정전 선거구의 동별대표자는 조정된 선거구의 동별대표자가 될 수없어 사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2.질의내용
임기 중 일부 선거구를 통폐합시 이미 선출된 동별대표자를 사퇴케하는 규약개정이 소급 적용되는지?
만약 사퇴를 한다면 조정된 선거구로 새로이 선출된 돕별대표자의 임기는 새로운 2년부터 시작하는지 아니면 사퇴한 동별대표자의 잔여임기를 채우는지?
보궐선거로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채운다면 조정된 선거구의 선출자가 조정전 선거구의 선출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의미이기에 이미 선출된 자의 사퇴가 부정된다고 판단되는데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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