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영통롯데 아파트 제6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 투표 결과 총 160세대중 30세대만 투표하여 당선요건인 과반수(81세대) 요건 미달 성립되지 않아 이를
7/20 공고 하였으나 낙선자가 다시 7/21 후보등록 신청 접수 (별도 공고 없었음) 하고 다시선거를 요구 하는바
이런경우 낙선자가 당선 될때까지 재선거를 요구 할수 있읍니다
또한 본선거는 제11기 (2020.03~2002.02 2년) 선기간중으로 11기 낙선하고 다시11기 선거출마가 적합한지요
상기 후보자는 전대차세입자로서 금년 개정 법에 의하여 선거공고 3회차 에 등록한자로서 주민의 투표결과를 시스템 잘못이라 하며 다시 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중선위 판단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