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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대표자 선거 낙선자가 다시출마 등록하고 재선거 요구시 법적유효성(자격)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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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롯데 아파트 제6선거구 동별대표자 선출 투표 결과 총 160세대중 30세대만 투표하여 당선요건인 과반수(81세대) 요건 미달 성립되지 않아 이를
7/20 공고 하였으나 낙선자가 다시 7/21 후보등록 신청 접수 (별도 공고 없었음) 하고 다시선거를 요구 하는바
이런경우 낙선자가 당선 될때까지 재선거를 요구 할수 있읍니다
또한 본선거는 제11기 (2020.03~2002.02 2년) 선기간중으로 11기 낙선하고 다시11기 선거출마가 적합한지요
상기 후보자는 전대차세입자로서 금년 개정 법에 의하여 선거공고 3회차 에 등록한자로서 주민의 투표결과를 시스템 잘못이라 하며 다시 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합니다.
중선위 판단을 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및 아파트관리규약의 해석 및 운영은「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바, 우리 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는 소관부처 산하인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에 문의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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