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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별 현수막
내용
1.동별 현수막을 선거일에 투표소 입구에 설치한것을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관련조문 첨부)

2.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께서는 해명 하시길 바랍니다.



제32조(현수막)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현수막(이하 이 조에서 "현수막"이라 한다)은 천으로 제작하되, 그 규격은 1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 생 략 -

④ 제1항의 현수막은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하여 내걸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내걸 수 없다.
1.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가리는 방법
3.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개정 2015.8.1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29, 2014.2.13, 2015.12.24, 2016.1.15, 2017.2.8>

- 생 략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가.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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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해당 현수막이 설치된 곳이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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