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013. 1.1일부터 3개월령이상된 반려견은 동물등록이 의무입니다. 등록의 주체는 자치구청이며 구청장은 동물등록용 무선식별장치를 구입하여 등록대행기관인 동물병원 등에 무선식별장치를 배포하여 시민이 등록비(무선식별장치 비용, 등록민원처리비, 등록대행수수료가 포함된 비용)를 지불하고 동물등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12.3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무선식별장치를 자치구청이 구입해서 등록에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대행기관에서 선택하여 구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구청장이 구입한 무선식별장치 잔량에 대해서는 자체 사정에 따라 조속히 소진하라는 농림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조속히 소진하는 방안으로는 무료 등록서비스 실시 또는 동물병원 무선식별장치를 이전하여 적극 소진하는 방안을 농림부에서 지시하고 있습니다.
농림부의 지침에 따라 무료 등록서비스나 동물병원에 무상 이전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무선식별장치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으며 개당 가격은 5천원에서 1만원선입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무선식별장치 잔량이 많아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중 7개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구의 경우 변경된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