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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문회를 통한 선거지지운동이 합법접인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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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이십년이 지났고. 고등학교 동문회와관련하여 개인정보 공유동의같은그런이력있는지조차.모를만큼 오랜시간이지났는데. 동문회에서전화라하며. 출마동문에대한 지지를요청하는전화가오는데.이러한게 합법적인 선거운동인건가여?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동문회의 명의를 밝히지 않고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동문회(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 포함)가 동문회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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