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동대표임기
내용
제1기 동대표 임기 2012.5.1 ~ 2014.4.30 2년임기끝남
제2기 동대표 2015. 9.30 현재 선출되면 2014. 5.1 부터 소급적용해야되는지
아니면 당선후 2년임기가 시작되는지 (관리규약은 2년임기로 되있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관리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첨부파일
게시판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