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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대표 해임 요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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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샵스타시티 선거관리위원회 앞으로 온 "2014년 7월 위탁 관리회사를 변경할 때 주택법령 및 공동 주택관리에 관련된 법령과 관리규약을 위반하여 동대표 해임 요구" 에 대해 질의를 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입주자 과반수 동의 생략(주택법 시행령 제52조 1항 위반)
2.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 없이 계약 체결(회의록 없음)
3. 관리계약서 공고 미 부착(관리규약 제44조 4항 위반)

위 관련으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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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해임에 관한 사항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사안이 아닌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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