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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대표 선출 선거 관련 질의
내용
문의 드릴내용은 저희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관한 질의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2개동으로 총 12개 선거구로 1동당 1명씩 12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번에 동대표 선출과정에서 몇가지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1. 첫번째 질의
--- 12명의 동대표후보 중 3명이 입후보한 상태에서 선거를 진행해 3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우리아파트 선관위에서는 계속 추가모집을 하여 동대표선거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12명의 과반수인 7명이 모집안된 상태로 3명만 모집된 상태에서 치룬 이번 선거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두번째 질의는
--- 이번 선거는 1월 11일까지 후보서류접수 마감후 14일 방문투표를 시행키로하여 11일까지 3명의 후보가 접수된 후 13일에 1명이 늦게 접수했으나 선관위에서 늦게 접수한 1명의 후보까지 동대표입후보자격을 인정해(제출서류, 범죄경력확인 결과 서류상 이상 없었음) 14일에 방문 투표를 실시해 4명의 후보 모두 동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경우 접수마감 시한이 지난후에 접수해 당선된 1명의 후보 선거가 유효한지, 아니면 무효인지? 무효이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또 1명뿐 아니라 전체 선거가 무효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 세번째 질의는
---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동대표후보자 등록서류에 사진을 부착하고 본인 사인을 해야하는데 빠진 입후보자가 있어 선관위에서는 추후에 사진을 부착하고 사인도 받기로 하고 동대표 당선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무효인지? 선관위 처리결과대로 유효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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