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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대표 선거에서 선거인 명부에 가짜 유권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선관위만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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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엘시티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주협과 비대위로 나누어져 있고 대다수 입주민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 관리사무소를 신뢰하지 못하며 선관위는 더욱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민에게 문서로 고지하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만 열람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듯 선거인 명부에 가짜 유권자가 있을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선거인 명부를 선관위 외에는 열람할 수 없나요?
2. 입주하지 않은 세대나 투표를 하지 않는 세대를 악용한 시행, 시공사의 반칙이 예상되는 바 이를 검증하기 위한 참관인제도가 있을까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공명선거 실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및「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각종 민간단체 선거에 관한 문의는 우리 위원회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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