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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대표 선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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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부산시 부산진구 백양 관문로 7 개금3동에 위치한 개금 주공

2단지 아파트 입니다.

총 18개 2544세대이며 동대표는 14명 입니다.

지금 18기 동대표 임기가 2014.6.30일 날짜로 임기가 끝이 납니다.

19기 동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관리규약 제 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선거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되어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문을 내고 동별 후보등록을 날짜에 맞추어 진행 하던 중

2014.5.12.20시 동대표 후보 자격 심사를 할려고 했는데 반대파 후보들이

회의장을 점거하고 방해하는 바람에 선거관리위원들이 모두 퇴장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도 사퇴했습니다. 도저희 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동대표 선거 자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저희 아파트는 외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동대표 선출은 불가능 합니다.

지방 선거 끝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받아서 동대표,

회장, 감사 까지 선출해 주십시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해당 소재지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다만 선거지원 가능여부는 관할위원회가 임원선거일정, 선거지원의 필요성, 관할위원회의 관리역량, 공동주택의 여건 및 관리규약 등을 고려하여 공직선거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선거지원시에는 선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함을 안내드리오니 양지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귀 아파트 관할 위원회인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051-807-1390)와 문의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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