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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대표 선거관리 규정위반 유,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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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광명시 하안동 소재 10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주는데가 없어서 부득이 중앙선관위에 여쭙니다.
저희 아파트 규정에 돈이들어가는(홍보물.......)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A4용지에 인사말 및 공약내용을 작성,프린트하여 아파트 1층(엘리베이터앞)
에서 주민에게 인사하면 배포하였습니다. A4지 작성하여 인사한 것이 돈이들어가는
홍보물인지 판단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선관위 위원들은 임기가 만료된
현 동대표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민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있는 가가호호방문,우편함 투입등도 한게 아닌데 현 선관위는 막무가내입니다
동대표후보 사퇴하라고요. 이들과 한통속인 동대표들의 부탁으로 이런짓까지
하는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동대표가 되면 자기들 하는일이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2014년 아파트에 각종
공사가 많다는 소문만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A4지 유인물이 과연 돈이들어가는 홍보물인지 명확한 답변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근거법인 주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유권해석 기관은 국토교통부이며, 시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안의 유권해석 기관은 당해 시도지사이므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처(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관련 분쟁에 대하여는 구시군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아 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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