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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대표 선거관련 홍보물 교체의 유효여부
내용
동대표선거 관련 홍보물의 부착시기에 따를 유효여부를 덧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드래도 선거일(2014.12.11)이전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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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거는「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규정의 해석 및 운영은 당해 아파트에서 그 권한을 대표하거나 위임받은 기구(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자기 책임하에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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